주방세제·물티슈·화장지 등 19종 ‘위생용품’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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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주방세제·물티슈·화장지 등 19종 ‘위생용품’으로 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용운

 

[코리안투데이=정용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방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위생용품은 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이쑤시개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 19종이다.

소비자가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이나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됐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했다.

영업의 종류는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쳐야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다.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하고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만 유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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