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취약 건물 선별 내진보강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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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지진 취약 건물 선별 내진보강 의무화 추진”

 

▲ 경북 포항시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정용운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진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을 선별하고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존 건축물 지진안전 강화와 관련한 기본전략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건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고자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은 물론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지진에 취약한 건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서울 한강 이남과 포항, 부산 등지와 같이 지진이 발생했거나 취약한 지역에서 필로티 형태나 한방향 구조물 등 구조적으로 지진에 약한 건물을 위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구조 형식별 내진성능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거쳐 내진보강 우선순위를 도출할 계획이다. 의무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이 추진된다.

정부는 내진보강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국비와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1995년 고베 지진후 대규모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 내진진단 후 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내진개수촉진법’을 제정했다. 국토부는 단계적 의무화와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내진보강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10%까지인 용적률 완화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와 기재부, 금융위 등과 협의를 통해 지방세 감면 기간과 비율을 확대하고 다세대·다가구는 임대소득세를 감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기존 건물 내진보강을 촉진하는 법안 마련을 논의 중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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