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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월을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 피해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출 △폭행·협박·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과 불법 대부광고 △미등록 대부업 등이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하며 1대 1 상담을 통해 민형사상 소송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중구 무교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 받는다. 피해 신고할 때는 향후 법률분쟁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명세서와 휴대폰 녹취, 사진 기록 등 증거자료를 지참하면 좋다.
서울시는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선 즉시 수사나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는 전문조사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 5명이 상주하며 피해 상담·구제 업무를 하고 있다. 변호사의 법률 자문도 지원한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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