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지난 17. 2. 5. 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 법령개정 강조

Photo of author

By The Korean Today News

동작소방서, 지난 17. 2. 5. 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 법령개정 강조

 동작소방서(서장 박찬호)는 17일 최근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도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동작하여 이웃의 신속한 신고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여 재산피해를 크게 줄인 점, 화재가 커지기전 발견하여 이웃주민이 근처에 있던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 등 을 보면  지난 ’17. 2. 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의 소유자는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령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 코리안투데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물     ©출처=동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 두 종류로 대형할인마트, 소방기구점,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며 특히,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 기구로서 특별한 공사 없이 천장에 나사 등으로 고정만 하면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소방서는 “최근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도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동작해 이웃의 신속한 신고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여 재산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모든 국민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설치하거나 이웃에게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 모바일 앱으로 더 편리하게!

코리안투데이 뉴스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신 뉴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