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한 것 내란음모죄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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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추미애 의원,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한 것 내란음모죄 해당될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1일 추미애 의원은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절차, 무기사용 범위와 군 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추미애 의원은 이날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문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에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을 들어 “수사단을 비 육군, 비 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하고, 국방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독자적인 수사를 보장한 것은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라는 군 통수권자의 명령이다.”라며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지시를 내린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추 의원은 “일부 야당의원들을 들어”아직까지 사안의 중대함을 애써 외면한 채 기무사 와해 시도이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 구성될 독립수사단은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누가 지시하고, 누가 작성했는지, 또 어디까지 준비되었는지 낱낱이 수사하여 밝혀져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군내 성폭력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로 기무사에 대한 독립수사단이 구성된 것처럼 성폭력에 대해서도 독립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혁신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방부 장관은 남성중심적인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군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국를 충족하는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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