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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변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민변의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야당으로부터 편향성 시비를 받고 있는 그는 이를 의식한 듯 인사말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김 후보자는 최근 탈퇴서를 제출했다.며 상당 부분을 공정성 우려 불식에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변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며 이달 초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 민변을 탈퇴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저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며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당에 후원금을 낸 적도 없다. 선거 캠프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때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야당이 문제 삼자 적극 반박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저는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노동법 개정과 노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저의 전문성이 도움이 된다면 누구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다”며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있으면서도 정무적 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고 오로지 사법개혁 업무만 수행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안에는 제 자리도 없었다”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 자신이 임명될 경우 대법관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도 변호사로서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소송당사자와 호흡한 경험을 가진 대법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1980년 이후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 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대법원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고 관용하는 사회,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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