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23일 추미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군대가 자국의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정부권력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했던 이번 사태에 대해 군형법 상 ‘반란죄’를 포함하여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는 시작전 오늘 있는 해군헬기 추락 사고자 영결식을 추모하는 뜻으로 묵념을 시작으로 추미애 의원의 발언이 시작되었는데 “다시 한 번 헬기사고로 희생되신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이 방산비리와 연루된 것이라면, 제대로 수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추 의원은 지난 20일 추가로 밝혀진 기무사 ‘대비계획 세부자료’문건에 대해 “이렇듯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긴 기무사 문건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잘 짜여진 군 통수권자를 위한 작전계획인 것이다.”며 ” 실행계획이 존재했다는 것은 사전에 승인이 되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승인이 있었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과 그 호위세력들이 친위쿠데타를 이미 예비 음모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지난 1961년 5.16 쿠데타와 1979년 10.26, 1980년 5.17등 신군부의 전국 계엄 수순을 들며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촛불시민을 상대로 일부 정치군인들이 총부리를 겨누는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역사범죄인 것이다.”이제 자유한국당은 기무사의 계엄령 추진 계획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시민과 함께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극단주의적 정치세력들과 정치군인들이 꾸민 쿠데타 음모를 옹호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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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 의원은 KTX 해고승무원 180명이 정규직으로 복직하여 12년 만에 일터로 돌아가게 된 일을 들며 “먼저 오랫동안 견뎌온 승무원들의 희생과 용기에 큰 위로를 전하며, 노사 간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심경을 밝히며 “스물다섯이 서른일곱이 되는 12년이란 세월동안 감당해야 했던 고통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며 승무원들은 그 긴 시간동안 가장 힘들었던 때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판결이었다고 말한다.”고 짚었다.
한편 그는 “이 판결로 세 살 난 아이를 둔 동료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앞선 판결로 받았던 임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빚으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해고승무원을 힘들게 한 것은 ‘10여 년간 이어온 자신들의 투쟁을 완전히 부정해버린 판결이었다’라는 것이다.”라며 ” 지난 5월엔 ‘KTX 해고 승무원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대표적인 재판거래로 밝혀지며 승무원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못을 박았는데 인권과 정의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이를 청와대에 협력한 사례로 자랑하고자 했던 사실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으며 현재 대법원은 이를 포함한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받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재판결과를 바꾸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며 3권 분립마저 붕괴시킨 대법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이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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