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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수억원대 사기를 친 전 청와대 경호과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경호실 경호과장 박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청와대 경호과장으로 일하던 2012년 8월 지인 A씨가 소개해 준 피해자 B씨에게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5억원을 주면 발전소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해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9월 A씨에게도 투자를 권유해 1억4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가 미끼로 삼은 발전소 건설 현장에는 함바식당 자체가 운영된 적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6년 1월 또다른 피해자에게 “청와대 근무 후 퇴직한 사람이나 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뒤 주식투자를 해 8100만원 가량 손실을 안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씨는 청와대 경호과장으로서 쌓은 경력과 배경을 과시해 피해자들이 실체가 의심스러운 투자 방법이 가능한 것으로 믿게 했다”며 “공직자로서 국가기관을 등에 업고 이권개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액의 이득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욕심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추가적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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