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 박선희 기자] 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지난 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제3항의 개정시행에 따라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긴급히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진로양보 내용의 스티커를 소방차에 부착하여 출동 및 기타 활동 시, 시민과 국민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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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기준은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자동차 앞 및 소방자동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소방자동차를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기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차 또는 사람에 대해 위반 사실, 처벌 내용을 소방차량의 방송시스템 등을 통해 1회 이상 사전 고지를 한 뒤, 고지 후에도 계속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시민과 국민은 요구조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황금시간(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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