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7일 홍영표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기무사를 ‘해편’한 것처럼 법원행정처의 명칭부터 인력구성, 업무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홍영표의원은 오늘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대책 논의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이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 여름철 폭염뿐만 아니라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홍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50일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핵심 의혹과 사건 관련자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이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눈덩이’처럼 커져 왔다.”고 하며 “지난해 3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의혹을 시작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법관 해외파견을 위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속속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이것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의 정신과 대법원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범죄행위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시급한데 사법농단을 기획하고, 주도한 법원행정처가 검찰 수사에 미온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농단 문건 공개 과정부터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 문건 중 68건만 공개하고,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공개도 거부했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7월 말 196건을 마지못해 추가로 공개했는데 이 문건이 전부라고 믿기 어려우며 공개문건 외에 추가로 작성된 문건이 있는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이 삭제한 문건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를 확인하려면 검찰의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고 지금까지 검찰이 네 차례에 걸쳐 2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곳은 세 곳 뿐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농단 핵심 인물들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수색영장은 모두 기각되었다.”라며 “검찰의 요구는 사법농단이라는 범죄행위에 관련된 불법 문건을 확인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는 것 인데도 법원이 왜 영장 기각을 되풀이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재판거래 의혹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기각되었다. 오랫동안 사법부 인사권을 쥐고서 재판거래에 관여해 온 인사들이 수사방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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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 재판관의 판단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는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회복은 불가능하다. 각급 법원이 적극적인 자료공개와 수사협조를 촉구한다.”며 “이번 기회에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대법원의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하고, 또한 법원 행정처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법관들을 길들이고, 줄 세우려 했던 낡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잇따르고 있는 BMW 차량 화재에 대하여 홍영표 의원은 “뒤늦게 BMW 측이 어제 대국민사과와 함께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불안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며 “BMW는 자체 조사결과 2016년 유럽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사전에 사고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 들어 32대의 차량이 불타고, 차량 소유자와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동안 BMW측이 문제의 원인을 감추려고 쉬쉬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홍 의원은 국토부의 미온적 대처도 유감스럽다며 “차량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동안 국토부가 BMW의 말만 믿고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화재원인을 밝혀내고, 치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량 결함과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대책과 제재장치가 미흡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하며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제재수위 탓에 기업들이 소비자 피해보상과 사고대응에 미온적으로 나선다는 지적을 곱씹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미국에서는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에 대해 피해액의 8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집단소송제를 통해 기업에 엄격한 배상책임을 묻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부 가능하지만 실효성 있는 배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배상액을 피해액의 최대 3배로 제한하고, 생명과 신체 피해가 있어야만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사고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집단소송제 도입도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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