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 이유정 기자] 광명소방서(서장 전용호)는 내일인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방기본 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규정 및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렸다.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령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기준이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로 규정 됐고,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미터 주변은 소방활동을 위한 최소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권한 위임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치·지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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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 주차 및 물건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을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정차 금지구역의 잠시 정차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전용호 광명소방서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충북 제천·경남밀양 화재 참사 당시에 현장에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더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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