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하거나 진입로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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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하거나 진입로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오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로를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출처 = 서울 중부소방서

[코리안투데이 박선희 기자] 서울중부소방서(서장 윤득수)는 오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로를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층 이상 기숙사 등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고 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거나 가로막는 행위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 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된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장소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윤득수 소방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내 가족과 주변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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