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 행위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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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박완주,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 행위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지시
▲ 박완주 초고위원은 17일 오전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중이다.     ©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7일 박완주 초고위원은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 행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법원도 진상규명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완주 위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거래가 있었고, 재판 거래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음이 확인됐다.”며 “보도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 징용 민사소송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위원은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기는커녕 국민들 앞에 나서길 거부했던 박 전 대통령에 다시 한 번 분노를 느낀다.”며 “더욱이 이들의 재판거래로 피해자들의 최종 판결이 미뤄졌다는 점은 우리 사법부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행위이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렸으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너무나 크나큰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었다.”고 짚으며 “검찰은 50일 넘게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4차례 2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발부된 것은 임종헌 전 차장의 사무실과 외교부 등 3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법원도 진상규명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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