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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들이 지난 10일 초단시간 시간연장, 돌봄 근무시간 통일, 처우개선 동등을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신규 초등보육전담사를 채용하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50분으로 정해 돌봄교실 운영이 열악해졌다.“며 “안정적인 아이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6시간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내 초등보육전담사는 전체 26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2014년 전에 채용된 1600여 명은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계약되어 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채용된 나머지 1000여명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하루 2시간 50분씩만 근로시간이 인정된다.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들은 “임금을 받지 않고 하루 2시간가량 초과근무를 한다.“며 “아무런 대가 없이 근무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참혹하다. 보육전담사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근로시간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아동들은 맞벌이 학부모의 자녀들로 저학년 위주로 받기 때문에 더욱 정서적 환경이 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초단보육전담사들의 근무시간으로 인해 초등보육전담사가 없는 시간에 돌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에 의하면, “근로시간 2시간 50분 이후에도 학부모 민원사항, 아동귀가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알려 주어야 한다. 특기적성강사가 부득이 빠진 날도, 학교업무만으로도 벅찬 담당교사 연수가는 날도, 돌봄업무가 남아 있어도 초과근무 달지 못하고 아이들 뒤로하고 다른 반으로 이동시켜 놓고 퇴근해야 한다. 또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초단보육전담사가 고스란히 책임져야한다. 퇴근후 집에 가서도 근무시간 연장이다. 주 12시간이내 초과근무 가능하다는 공문이 있지만 각 학교마다 운영상 학교장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초과근무도 달기 어려운 돌봄 현실이다” 라고 말한다.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들은 “돌봄아동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들의 시간 연장과 처우개선을 경기도교육청은 하루빨리 시행하고 이재정교육감 인수위원장들의 초단초등보육전담사 시간연장의지, 돌봄아동안전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절감 요구사항과도 부합되는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들의 시간연장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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