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文 대통령, 비핵평화 교착상태 돌파원칙 제시해야”
“종전선언·평화협정 등 ‘먼저’ 체결, 상응조치 ‘이후’ 효력발생”
“사실상의 건국·제헌 99주년 과제는 촛불이 원하는 세상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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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 9.11개헌일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이하 촛불대헌장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강창일 국회의원 등이 ‘사실상의 건국·제헌 99주년 과제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비핵화 교착상태는 앞으로 나타날 여러 가지 관문들 중 첫 번째”에 불과하며, “이들 관문을 신속하게 돌파하려면, 보수야당과 보수적 국민 및 북한은 물론 미국 등 휴전협정 당사자와 한반도 이해관계국가가 합의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비핵평화 정착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목적에서 “종전선언·평화협정 등 ‘우선’ 체결, 상응조치 ‘이후’ 효력발생이라는 원칙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국회의장과 원내 5개 정당 등 국회는 부칙에 항목별 경과규정을 두는 조건으로 판문점 선언을 즉각 비준”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 서두에서 “사실상의 건국·제헌 99주년 과제는 한반도에서 온전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촛불계승연대 등이 3대 목적으로 이미 선언한 적폐청산과 비핵평화 및 국민개헌 등 촛불(주권자)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촛불계승연대 임시의장 송운학(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은 ‘기념행사 개회인사’에서 “인류사적 대분기점, 민족사적 갈림길과 변곡점 앞에서 100년 넘어 지속된 불행했던 우리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대전환을 일궈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개최취지 등을 밝혔다.
강창일 의원은 ‘제1부 기자회견 여는 인사’에서 “오늘 기자회견 등은 민족적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난제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공동주최 · 주관 동참배경 등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발표로 ‘촛불이 원하는 세상, 이렇게 앞당기자!’라는 제목으로 조촐하게 열린 ‘사실상의 건국·제헌 99주년 기념행사’ 제1부가 마무리되었다.
제2부 ‘적폐청산-비핵평화-국민개헌 관련 제1차 시국대토론·간담회’ 좌장을 맡은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평마사 및 촛불대헌장협의회 수석상임대표)는 “촛불정신을 제도화하는 국민개헌과 평화체제구축 등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주의적 아부와 불나비 같은 권력지향 행태를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역설했다. ]
기조발제자인 송운학은 기념행사 공동 주최·주관단체가 사전합의 아래 마련한 기자회견문을 보충 설명했다. 예컨대, “적폐청산과 비핵평화 및 국민개헌이라는 촛불이 원하는 3대 과제는 선후·완급·경중을 놓고 다툴 수 없는 매우 특수한 상호보완관계를 갖고 있다. 굳이 집중용이성을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국민개헌이 핵심과제가 될 수 있다”는 대목 등에서 그 이유는 물론 국민개헌으로 집중할 경우 발생하는 장점 등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이상수 변호사(나라 살리는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는 기조발제에 공감하면서 “갈등과 대립의 근본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하의 승자독식구도를 타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권 확대, 주민자치·지방분권 확립,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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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경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는 헌법 제1조는 “대한미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며 권력이 국민이 아닌 군사반란이나 부정선거에 의해 만들어지면 그것은 폭력이며 자행한 자는 내란 및 국헌 문란의 범죄로 반역이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에 처하게 된다.며 발언을 하기 시작 했다.
이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는 군사반란과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반역자들이다. 역사정의는 이들 반역자들을 모두 처형했다. 그러나 18대 대선 부정선거쿠테타를 자행한 이명박과 박근혜는 현재는 뇌물 잡범으로 구속시켰는데 반드시 내란 반역자로 추가 구속시켜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하며 이것이 적폐청산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민중이 동학난을 동학농민혁명으로, 516혁명을 516군사반란으로, 광주사태를 518민주화운동으로 바로 잡았듯이, 이명박과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었음을 ‘법대로’ 처형하는 것이 2016년 촛불시민혁명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내란범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등이 짓밟은 헌정질서와 강탈당한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헬조선을 상속해 행복해야 할 자녀들의 삶은 적폐 쓰레기 청소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적폐청산은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이다. 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명박은 부정선거 프로젝트를 치밀하게 계획한 의혹이 있다. 고 의혹제기을 했다. 취임 1년도 안된 2008년 12월 19일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폐지하였는데, 일자도 18대 대선 선거일인 12월 19일을 선택했다.면서 이명박은 18대 대선을 6개월 남겨놓고 투표지 보존기간을 5년에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1개월로 축소했다. 서거가 끝나자마자 투표지를 소각해 부정선거 증거인멸을 위한 꼼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2013년 1월 4일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전 대법원장 양승태는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할 판결을 대법원장 캐비넷에 넣어놓고 하지 않다가 4년 5개월이 지난 후 박근혜가 탄핵되자 재판의 실효가 없다고 각하 했다. 이에 국민들은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오늘까지도 심리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토 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원세훈, 김용판,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김하영 등 9명을 내란 및 국헌문란의 반역자로 고발했지만 재판을 열지 않아 면죄부를 주는 등 대법원이 부정선거쿠테타의 공범을 자처하고 있다며, 2013년 1월 4일 박근혜와 양승태는 부정선거 재판을 하지 말라고 협상을 했다. 양승태에 대한 신상털기로 양승태는 결국 박근혜의 개목걸이에 걸렸다. 외부적으로는 상고법원이지만 사법부 내에서의 인사권 전황으로 양승태 사단을 구축하며 즐겼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민주주의 최대의 적인 부정선거를 단죄하지 않으면 국민은 모두 패배자로 헬조선 식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용납하면 결국은 모두 망합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해 ‘대한민국 법대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뒤를 따르게 하는 것이 정의이고 상식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촛불정부라면 18대 대선 부정선거 법대로 적폐청산에 나서도록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이어 선열들이 피로 지킨 대한민국! 그러나 불법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군사반란, 부정선거 쿠테타로 헌법을 짓밟고 국민주권을 강탈하여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살한 조폭 두목인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부역자 양승태와 이들과 협잡해서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한 양아치 삼성 이재용에 의해 대한민국은 산산이 부서졌다.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되찾아서 대한민국 살려냅시다.고 역설했다.
송 대표는 끝으로 “국민의 절규가 역사정의입니다.”
1. 부정선거 불법권력 부패원조 이명박과 박근혜를 뇌물 잡범이 아닌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로 추가 구속하라.
2. 세월호 진상규명으로 국민생명 지켜내자.
3. 천안함 법대로 진실규명 남북평화 이룩하자.
4. 국민주권 회복하고 부정선거 종식위한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 쟁취하자.
5. 재판거래 사법살인 양승태를 구속하라.
6. 대법원장 김명수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 법대로 속행하여 적폐청산 실천하라.며 말을 맞쳤다.
그밖에도 김선홍 공선협 상임공동대표와 정성희 평화철도 평화침목 집행위원장 등이 잇달아 자유롭게 발언했다.
이들은 금년 연말까지 몇 차례 더 시국대토론·간담회를 개최하여 보다 광범한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여 촛불이 원하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주최·주관단체들이 촛불염원 3대과제 추진주체는 물론 국민개헌 전담주체가 몇 갈래로 나뉘어 효과적인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제안한 “새로운 조직 틀로서 (가칭) 국민개헌추진회의 결성 및 나머지 2대 과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새로운 백년을 설계하는 (가칭) 사실상의 건국·제헌절 백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노출되었다. 그리하여 이들 문제를 포함하여 “국민개헌특별법과 사실상의 건국·제헌절 백주년 기념사업추진특별법 제정운동 등을 공동으로 전개”하자는 제안 등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몇 차례 더 시국대토론·간담회를 개최하여 보다 광범한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자는 합의로 기념행사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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