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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8일 김수민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오락가락하는 사법부의 성추행 사건 판결’에 대하여 ‘사법부의 고무줄 판결의 큰 폐해는 사법부의 불신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갈등이니 사법부의 합당한 양형기준 설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바른미래당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수민 의원은 최근 논란이된 ‘곰탕집 여성 성추행 사건’을 들며 “회식 자리에서 다른 테이블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재판부가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가해자나 피해자 진술의 사실 여부나 사건의 진위를 떠나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음달인 10월에는 오프라인 시위까지 예고되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와중에 논란이 불거지자 법원은 해당 판사의 보직을 바꿨다고 한다.”며 “개별 사건을 두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김문환 대사는 유죄, 안희정은 무죄’, 또 ‘곰탕집은 징역, 노래방은 벌금’이라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는 당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편 그는 “실제로 다른 사건과 달리 성폭력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 가서는 무죄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통계도 있다.”며 “대체로 성추행을 두고서 판사가 벌금형이냐,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냐를 선고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판사의 재량이 곧 기준이라고 한다.”고 짚었다.
김수민 의원은 “사법부의 고무줄 판결의 큰 폐해는 사법부의 불신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갈등이며 특히 여성에 대한 혐오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합당한 양형기준 설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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