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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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동해해경,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집중단속

 

 

[ 코리안투데이=윤진성 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집중단속 한다고 11일 밝혔다.

 

10월 18일부터 개정된 해사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된다.

이번 단속은 오는 14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연계해 지그재그 운항 등 음주운항 의심 선박을 신속히 발견해 단속 효율 높일 계획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것 뿐 아니라 음주운항자 역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음주운항을 절대 금지해달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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