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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창투사 불법행위 적발 31건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불법투자가 전체의 42%(13건)
– 어기구 의원, “창업투자회사의 불공정행위나 불법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의 불법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투자회사 불법투자 현황(‘13-’18. 9)‘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창업투자회사의 불공정행위 및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31건이고 불법투자 규모는 397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업투자회사의 불법행위는 주로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에 투자한 경우가 13건으로 전체 불법행위의 42%에 달했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한 회사로 2018년 8월 현재 127개의 창업투자회사가 등록,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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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은 “자금의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의 불공정행위나 불법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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