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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흐름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영업비밀국외누설)(10년↓징역‧1억원↓벌금) : A,B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영업비밀누설)(5년↓징역‧5천만↓벌금) : A,C,D,E,F,G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7년↓징역‧7억원↓벌금) : C,D,E,
※업무상배임(10년↓징역‧3천만↓벌금) : A,B,C,D,E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경정 김재연)에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국내업체에서 개발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핵심기술을 빼돌려 중국 및 국내 경쟁업체에 이직한 전직 피해사 직원 5명을 포함하여 모두 7명을 검거하고 이중에 중국 업체에 이직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해외 유출한 2명은 구속하였다.
유출된 기술 자료는 ①OLED 디스플레이 패널의 화면 터치 센스용 화학제품 배합비(레시피) 기술 자료와 ②OLED 보호막 제조 기술 자료로써, ②OLED 보호막 제조 기술은 ‘13. 6.경부터 피해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1억 8천만원을 포함하여 약 2년간 20억 상당을 투자하여 ’15. 10.경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제2015-101호) ‘첨단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며, ①화면 터치 센스용 화학제품 배합비 기술은 같은 기간 동안 약 3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 성공한 기술로써, 피해사는 위 기술들로 생산한 제품을 국내 대기업 외에 중국·대만 등지에 납품하여 연매출 500억원을 달성하고 있었다.
피의자 A씨(40세,남)는 ‘14. 10.경 J피해사에서 수년간 중국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 알게된 중국인(조선족) H씨로부터 중국 Y경쟁업체로의 이직(’15.2.이직) 및 기술 이전시 계약금 및 국내 연봉의 2.5배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다음, J사 제품 개발부 직원 피의자 B씨(33세,남)에게 이직 권유하면서 J사의 핵심 ①배합비 자료를 빼내도록 하였고, ‘14. 12.경 B씨가 Y업체에 이직하여 J사의 기술로 제품 개발 완료하도록 하였다.
경찰 수사결과, 기술이전 및 이직의 대가로 Y사로부터 A씨는 연봉 1억과 계약금 3,700만원을, B씨는 연봉 8천만원과 정착지원금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A씨와 B씨를 구속하였다.
한편, J사의 제품 개발 및 영업부서에 근무하였던 피의자 A씨, C씨(43세,남), D씨(40세,남), E씨(36세,남)는 ‘17. 2.경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경쟁업체 K사에 이직하면서 J사의 ①배합비 기술자료와 ②OLED 보호막 기술자료를 K사의 연구원인 피의자 F씨(39세,남)와 G씨(32세,남)에게 건넨 혐의로 그 중 C, D, E, F, G씨는 불구속 입건 하였다.
김재연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산업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기업 방문 예방교육 및 보안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문 수사요원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의 중요 기술 해외유출은 기업 및 국가 기술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으므로, 중요 기술 인력의 퇴사 및 거래처 매출 급감시 기술유출을 의심하는 등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경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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