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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25일 무허가조업 어선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9.77톤, 무등록선, 승선원 2명)와 B호(9.77톤, 무등록선, 승선원 1명)는 25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안 위도 북서방 19마일(약 35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 부안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되었다.
어업을 하려면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결한 체, 어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해의 소중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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