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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피해자 번호 변경 이유로 모니터링 없어
– 권미혁 의원, “재발우려가정에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감시 병행해야”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 가정이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되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 행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재발우려가정을 A(위험), B(우려)등급으로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는데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에서 피해자 가정을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으로 지정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자주 전화번호 바꿔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강서 살인사건 가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접수 내역
| 신고일자 | 신고 내용 및 조치 내용 |
| ’15. 2. 15. | <신고 내역>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막내딸 신고 |
| <가해자 대상 조치> – 폭행 현행범체포 및 긴급임시조치(1・2・3호) 결정 | |
| <피해자 대상 조치> – 병원에 인도하여 치료하도록 조치 | |
| ’16. 1. 1. | <신고 내역> 112신고시스템 상 보관기한이 1년인 관계로 정확한 신고내용은 확인 불가 |
| <조치 내용> (OO지구대) – 당시 출동경찰관들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함 – 다만, 근무일지에는 “엄마하고 딸이 식사하고 있는데 부천에서 전 남편이 찾아와 불안하다며 식당주인에게 대신 신고토록 한 것으로 엄마와 딸이 집에서 간단한 짐을 찾아 친척집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고 현장 정리”라고 기재되어 있음 |
* 위 피의자 가정의 재발우려 관리 기록
| 임시조치 결정 이후 재발우려가정 선정기준에 따라 A등급으로 지정하였고, 피해자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도하였지만 수차례 전화번호 변경 등 이유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관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선정된 재발우려가정(A,B)에 대해 필요에 따라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을 한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감시나 제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안부를 묻는 수준인 것이다. 게다가 3개월간 신고이력이 없는 경우 재발우려가정에서 해제하기도 한다.
*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역별 현황 (‘17년 12月 기준)
| 구분 | 계 | A등급 | B등급 |
| 계 | 11,992 | 4,449 | 7,543 |
| 서울 | 2,114 | 832 | 1,282 |
| 부산 | 397 | 147 | 250 |
| 대구 | 661 | 280 | 381 |
| 인천 | 728 | 320 | 408 |
| 광주 | 115 | 59 | 56 |
| 대전 | 490 | 156 | 334 |
| 울산 | 230 | 65 | 165 |
| 경기남 | 3,512 | 1,308 | 2,204 |
| 경기북 | 926 | 314 | 612 |
| 강원 | 202 | 62 | 140 |
| 충북 | 325 | 123 | 202 |
| 충남 | 336 | 138 | 198 |
| 전북 | 362 | 110 | 252 |
| 전남 | 293 | 99 | 194 |
| 경북 | 670 | 196 | 474 |
| 경남 | 351 | 122 | 229 |
| 제주 | 280 | 118 | 162 |
한편 지난 2017년 12월 기준 전국의 재발우려가정은 총 11,992개이며, A등급은 4,449개, B등급은 7,54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미혁 의원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를 제지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재발우려가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가해자도 감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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