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무사증 중국인 선원 및 불법 고용 선주 검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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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선원으로 불법 취업한 중국인 장 모씨 등 8명과 이를 알고도 고용한 한국인 선주 김 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어제(29일) 오후 7시 47분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무사증 중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B호 선주 겸 선장 김 모씨와 선원으로 불법 취업한 무사증 체류기간 초과 중국인 리 모씨 등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경에는 서귀포시 서귀항에서 유자망어선 A호에 불법 취업한 중국인 장모씨 등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선주 윤모씨도 출석을 요구해 조사 할 예정이다.

 

B호 선주 겸 선장 김 씨는 최근 선원 구인난으로 조업이 어려워지자 무사증 외국인 등 선원자격이 없는 이들을 어선에 불법으로 승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무사증 외국인들은 한국선원 월급의 4분의 1 수준인 200만원 가량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승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같이 무사증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와 총책에 대해 추적수사를 하고 더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말까지 무사증 밀입국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며 검거된 중국인 8명은 조사 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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