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과 법정부담전입금 납부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법정부담전입금이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학법인이 고용한 교직원의 연금, 4대 보험의 법인 부담금을 말한다.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게 된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근거 법정부담 전입금 등을 안정적으로 납부하기 위해 사학법인이 확보해야 할 재산을 말한다.
광주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 2016년 14.3%, 그리고 2017년은 12.6%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특히, 광주송원초, 광주동성여중, 광주동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는 2017년에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학교예산으로 충당하였다.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서 “사학법 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충족하는 곳은 전체 29개 사학법인 중 13개 법인으로 절반에도 미치치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려학원(고려고), 낭암학원 (동아여중·고), 설월학원(설월여고), 춘광학원(경신중·여고), 정성학원(광일고), 동명학원(동명고) 는 확보율이 10%도 되지 않았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에 있어서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서는
원래 3.5%이상의 수익률을 규정했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사학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로 2016년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광주 사학법인들이 확보 중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균 수익률은 1.19%이며 3.5%를 넘는 곳은 청송학원(숭덕고) 1곳 뿐이다.
사학법인들이 권리 주장에는 민감하면서도 의무에는 얼마나 둔감한지 보여주는 이번 실태는 초, 중, 고뿐 아니라, 이미 대학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 10월 11일 김해영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에 4년제 사립대학 중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대학은 전체 150개교 중 40개교밖에 되지 않았다. 120개의 대학은 교비회계로 이를 충당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광주의 사학법인들은 그 운영 동력을 철저하게 공공자금에 의존하고, 법적 의무인 법정부담금 납부마저 슬그머니 공공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면서도 그간 공공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일에는 ‘사학의 자율성’을 내세워 거부해 왔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협상에서 최종면접위원 5명 중 1명을 교육청이 파견하겠다는 타협안조차 거부한 바 있다.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학에 투입되는 공공자금만큼이라도 공공의 견제와 감시를 수용하는 것(위탁채용을 한다면 최소한 최종 면접관의 절반은 교육청 파견을 수용하는 것)이 도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연일 보도되는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국민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고 있다. 사학법인 문제도 다르지 않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사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문제 제기를 더 힘 있게 추진할 것이다.
2018. 11.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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