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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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제천시는 지난 5월 1차 접종에 이어서 오는 11월 한 달간 가을철 2차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된 건강한 개로 관내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 접종하면 되며, 접종료는 약품비의 시 지원으로 마리당 5천원만 소유자가 부담하면 된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전염되는 법정가축 전염병으로서, 만약 사람이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릴 경우, 빠른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병이다.

시 관계자는 “개를 키우고 있는 가정의 경우 등산 등 야외 활동 때 개가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의심동물 발견 시 안전장비 없이 야생 동물을 생포하거나 죽은 동물과 접촉하지 말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한편, 지난 해 7. 1일부터 수의사법 개정으로 본인소유의 개라고 할지라도 직접 백신접종 시 무면허 진료행위에 해당돼 수의사법 10조 및 39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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