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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해 해양오염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26건을 적발·처리 하였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선박에서 해양으로 기름배출 등 해양오염행위 2건, 선박 빌지저장 탱크를 무단으로 개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의무규정 행위가 1건 등 3건의 벌금형과 선박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않는 등 7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 부둣가에 폐유용기를 방치한 행위 등에 대해 제거를 요청하는 행정지도(지도장)가 16건이다.
특히, 유조선 A호(2,500톤급)는 선박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육지로부터 12해리 이상의 떨어진 해역에서 배출하여야 하나 3회에 걸쳐 12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120ℓ를 무단 배출하여 적발되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고의로 선박에서 폐기물(음식물쓰레기)를 무단배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서귀포해경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오염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단속활동을 통해 청정 제주바다를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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