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들에게 ,국회 탄원서 강요하는국가비행시험장 사업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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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전남도민들에게 ,국회 탄원서 강요하는국가비행시험장 사업 즉각 취소하라!!
 

 
[코리안투데이 윤상진 기자]대상지 선정 기준과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2015년 박근혜정부 장관들과 당시 이낙연 전남도지사, 고흥군수가 밀실에서 결정한 엉터리 사업이다.

 

비행시험장은 필연적으로 사고 위험과 소음피해를 일으키므로 ①법률 제정 ②피해대책 수립 ③대상지공모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은 생산연구시설 인근에 건설해야 효율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합법적인 절차도 주민동의도 없이 정치적 농간 때문에 전남 고흥만으로 결정되었다.

 

고흥만 간척지는 어업소득→농업소득 전환 약속하고 국가가 4,000억 원 투입해 조성한 절대농지이며, 비행시험 공역인 득량만은 전남 농어민이 공존하는 청정어장이다.

 

박근혜정권 탄핵 이후에도 이 사업은 공무원들이 위법 내용을 교묘하게 서로 인정해주며 거꾸로 된 절차로 추진했으나, 아무런 피해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주민주권을 무시하고 독재정권같이 추진한 이 사업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먼저 국회에서 법률부터 제정한 후 추진해야 한다.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2016년부터이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집회와 의견 제출을 통해 이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우리의 민원을 묵살하고 법률에 따른 주민의견서도 누락시키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했다. 이는 전형적인 적폐행정이다.

 

1. 이낙연 총리는, 전남도민들에게 사고 위험과 소음 피해를 강요하는 국 가비행시험장 사업 즉각 취소하라!!

국가비행시험장 사업을 중단하고 추진과정의 위법성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의 상호묵인을 통한 행정행위’의 관행을 개혁하라.

1. 항공사업과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 도를 마련하라.항공기 공역 지정시 주민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라.

1. 식량자급과 남북통일을 대비해, 농지과 바다의 무분별한 훼손을 중단하고 환경피해시설로부터 농어촌 주민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라.

전남 득량만은 마지막 남은 청정해역이다. 국민들의 치유와 체험을 위한 터전으로 득량만권 보전 및 발전 정책을 수립하라.

 

2018. 11. 15.

 

고흥만비행시험장저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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