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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내년 2월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며, 등록을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수상레저기구는 말소등록 조치하고, 일제 정비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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