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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술 취한 선장이 함께 타고 있던 선원에게 운항 지시를 내렸다가 음주운항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2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북쪽 약 370m 해상에서 9.7t급 조개잡이 어선 선장 김씨(55)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주취운항)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총 5명이 승선해 있던 어선에서 선장 김씨는 선원 3명과 점심식사 도중 소주를 함께 나눠 마시고 유일하게 술을 마시지 않은 선원 김씨(59)에게 운항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이를 지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박을 통솔하고, 해양사고에 대처해야하는 선장뿐 아니라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선원에게 위험 부담을 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해경이 운항 중인 어선을 검문했을 때, 선장이 아닌 선원이 선박을 운항하고 있어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해기사 면허증 여부를 따지자 선원은 “선장의 지시로 운항하게 되었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이번 경우 조타기를 잡은 선원 김씨가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그 위험은 더욱 컸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선장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3% 수치가 확인돼 관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선장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항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위험은 더욱 가중된다.”며 “해상에서 음주운항이 근절시키기 위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은 경우 t급 별로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5t 미만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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