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적 판단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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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적 판단 개입

 

▲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적 판단 개입     ©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원 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지사를 기소한 이유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 운동기간은 5월 31일부터인데 그 이전에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할 따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가 받는 혐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 자리에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혐의다.

 

원 지사는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오늘 야권 후보였던 저에 대해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 저는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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