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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대구동부경찰서(서장 손영진) 교통조사1팀은, 12월 10일(월)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오토바이를 충돌하거나 손목을 부딪히는 방법으로 합의금 등 2,370여만원을 가로챈 보험사기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8조 ⇨ 10년↓징역, 5천만원↓벌금
이들은 지난 `17년 7월부터 ’18년 8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편취한 보험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하였으며, 4명 중 2명은 형제로 밝혀졌다.
일반 교통사고로 접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통상의 사고와는 다른 점을 발견하고 여죄 추적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하였고 피의자들은 파손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며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휴대전화도 파손되었다고 주장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정동광 교통과장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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