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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가 지난 13일 만료된 가운데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당선자 21명이 법정에 설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검찰이 일부 당선인 선거사범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가 불복하면서 재정신청을 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616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319명(당선자 28명 포함)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선된 피고인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황천모 경북 상주군수, 김학동 예천군수 등 단체장 4명과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16명 등이다.
올해 지방선거 처벌자 수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입건은 547명→616명, 구속자 수는 17명→26명 늘어났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사범(90명→86명)은 다소 줄었지만, 거짓말 선거사범(35명→41명)은 늘어났다. 또 후보자 난립과 선거 분위기 과열로 고소·고발된 수도 272명에서 380명으로 증가했다.
기초단체장으로는 황천모 상주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가 기소됐다. 광역의원은 대구시의원 3명을 포함한 7명, 기초의원은 10명이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이주용·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6명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당선인 6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가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최기문 영천시장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 또 고윤환 문경시장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불기소 사유서를 검토해 검찰 항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만약 대구고검에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시민단체는 “시민 법감정을 무시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처분 탓에 선거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강력한 처벌로 선거사범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는 2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국회의원 경력을 적은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오는 21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대구지검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하는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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