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상태에서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과도로 위협하여 돈을 요구한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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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대구동부경찰서(서장 손영진)에서는 지난 1월 7일 동구 동촌로 소재 ○○내과에 주취상태로 들어가 미리 소지한 과도를 꺼내들고 병원 내부를 배회하며 간호사(A, 24세, 女)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의사(B, 46세, 남)에게 돈 1만원을 요구하여 거부하자 자해를 하겠다면서 협박한 피의자(C, 66세, 남)를 업무방해 및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하였다.

 수사결과 C는 기초수급 대상자임을 내세워 2016년 10월 11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155회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내지 않았고, 지난 5일에도 같은 병원에 찾아가 의사에게 돈을 요구하여 거절하자 병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간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근 다른 병원에도 유사사례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철구)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 폭행에 대해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범죄를 제압하고, 경미한 폭행이라도 진료 상황 및 피의자의 범죄전력 등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사례 >

‣ ‘18. 7. 22. 18:25경 달서구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대기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진료의사와 원무과 직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여 상해, 사건 접수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찾아가 소주병을 내리쳐 협박한 피의자 검거(7. 25. 달서 / 구속)

 

‣ ‘18. 9. 13. 20:18경 중구 소재 ○○병원, ○○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주취 상태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제지하던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깨진 유리병으로 협박한 피의자 검거(9. 16. 중부 / 구속)

 

‣ ‘18. 11. 28. 23:45경 달서구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으로 치료를 받던 중 만취상태에서 진료의사 및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폴대를 던지는 등 협박한 피의자 검거(12. 13. 달서 / 구속)

 

대구지방청 이상탁 형사과장은 “앞으로도 응급의료 현장 등 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초동수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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