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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정해진 용량 때문에 전체 내용을 다 올리지 못하고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문서 “이낙연 국무총리께 보내는 2차 탄원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께 보내는 2차 탄원서
저희는 작년 11월 “안전성이 검증 안된 비행기를 대책없이 전남도민들의 머리위에 날려 시험을 하면 사고위험과 소음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니, 고흥만과 득량만에 계획 중인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는 전남도지사 시절 당시 고흥군수와 함께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주체이고 현정부 각 부처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적인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는 처음에 국토교통부에 이송하더니 여론이 커지자 다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흥군으로 분산 이송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의 부당성과 위법 비리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인 문제점을 12쪽 분량 14개항목으로 정리하여 30여쪽의 근거 문서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는 오히려 피감대상인 정부부처로 이 문제를 떠넘기셨습니다. 총리께서 지정한 부처들은 기간연장까지 하며 답변을 했으나 1쪽으로 너무도 짤막하고 간단합니다. 구체적인 언급도 없이 “적법하게 추진하였다”는 몇 줄 되지 않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희 탄원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흥만 간척사업은 1991년 착공해 2012년 완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득량만 어족자원은 1/3로 줄어드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농지조성은 단순 매립지와 달리 농로, 수로, 평탄작업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되었습니다. 주민의 희생과 국민의 혈세로 건설된 목적시설을 완공 직전인 2010년부터 다른 용도(국가비행시험장)로 추진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농민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2)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9년 신년사에서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비행시험장을 건설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이 비행시험장은 국내 최초 시설로 검증되지 않은 비행 시험을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고위험이나 소음피해 대책은 끝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아예 항목에 빠져 있다가, “그동안 5건의 사고 발생, 차 사고 보다 경미해 문제 되지 않음(전략환경평가2차보완서)”의 입장이 전부입니다. 이는 예정된 사고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3) 시험공역에는 득량만, 고흥호 상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총 46과 150종의 조류가 확인되었고 그 중 법정보호종은 황새(멸종Ⅰ급·천 199호), 저어새(멸종Ⅰ급·천 205-1호), 매(멸종Ⅰ급·천 323-7호), 큰고니(멸종Ⅱ급·천 201-2호), 팔색조(멸종Ⅱ급·천 204호), 노랑부리저어새(멸종Ⅱ급·천 205-2호), 참매(멸종Ⅱ급·천 323-1호), 붉은배새매(멸종Ⅱ급·천 323-2호), 새매(멸종Ⅱ급·천 323-4호), 잿빛개구리매(멸종Ⅱ급·천 323-6호), 검은머리물떼새(멸종Ⅱ급·천 326호), 큰기러기(멸종Ⅱ급), 긴꼬리딱새(멸종Ⅱ급), 물수리(멸종Ⅱ급), 검은머리갈매기(멸종Ⅱ급), 새호리기(멸종Ⅱ급), 황조롱이(천 323-8호), 소쩍새(천 324-6호), 두견이(천 447호), 큰말똥가리(멸종Ⅱ급) 등 20종이나 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겨울철은 단 하루밖에 조사를 나가지 않았음에도, 저어새, 매,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잿빛개구리매, 황조롱이 등등 수많은 보호종들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 종들의 보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충돌사고(bird strike)에 대한 대책으로 엽탄, 로봇, 레이저 등을 이용해 ‘퇴치’하거나 식생 관리를 통해 서식처를 없애겠다는 방안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국가가 법적 보호조류를 오히려 퇴치하는 야만적인 조치를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4)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가 있습니다.
5)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답변 등 행정행위를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했습니다.
7) 저희의 ‘국무총리1차탄원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18.12.26.)는 “6차례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국토부가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실시하면서도 공청회는 없었습니다.
정말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이렇게 어거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와 내용을 책임적으로 마련하고 국민의 민주적인 동의를 거쳐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이명박근혜정부부터 10여 년 동안 추진되면서 용역비 등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이미 소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의 동의해주고 작년 말 실시계획 인가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과 결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가 예산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도 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참고가 될 것 같아 2018년 12월 21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에서 발표한 성명 내용을 소개합니다.
“고흥 비행성능시험장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절차를 무시하고 시작된 적폐 사업의 연장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전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연안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시험비행장은 이미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공항으로 개발되었으나, 활용도가 낮은 공항을 활용하는 등 대안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고흥 비행성능시험장 계획을 가능한 빨리 취소하는 것이 지역 갈등과 생태계 파괴를 막는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비행시험장 사업 추진을 즉시 중단시키고 원점에서 재추진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희의 탄원을 회피하지 마시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19년 1월 21일
고흥만비행시험장저지대책위원회
http://cafe.daum.net/cleangoh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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