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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에서는3월 2일(토) 오후 2시 40분경 제주항 서방파제 서방 500미터 해상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부선 H호(부산선적, 2508톤)를 예인한 예인선 S호(부산선적, 147톤) 선장 송모(56년生, 부산거주)씨를 적발하여 선박안전법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예인선 S호는 3월2일(토) 오전 07시20분 경 부터 오후 1시30분 경까지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제주항까지 공선상태인 부선 H호를 예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부선 H호의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데도 불구하고 승선인원을 1명을 초과한 채 탑승하였으며, 이를 확인한 제주해경 경비정이 이를 적발하였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84조 1항 2호에는「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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