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새조개 불법포획·유통 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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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군산해경, 새조개 불법포획·유통 사범 특별단속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5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에 따르면 군산 앞바다에서 새조개를 포획하기 위한 불법어 업 행위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형망어선, 다이버, 펌프망어선 등에서의 조업행위 ▲불법어구(개조·변형 형망 등) 적재 및 이를 이용한 조업 행위 ▲불법어획물 사매매 등 불법유통 행위 등 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에서 해·육상 입체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 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할 방침이다.

 

또, 동종 전과자 등 고질적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시 현행법 체포는 물론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최근 군산 앞 바다와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 새조개 어장이 형성되면서 일부 어선들과 다이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해경은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 새조개 불법 포획 및 유통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3건에 4명을 검거했다.

 

서정원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마구잡이식 새조개 불법 포획 행위는 갯벌 속 생태계까지 황폐화시킬 수 있다”면서 “보다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법 질서 확립은 물론 어족자원과 해양환경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조개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경까지 바닷속 황토 흙이 섞인 모래 갯벌에 군락을 이루며 겨울 한철 별미 횟감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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