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의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Photo of author

By The Korean Today News

김문수 도의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김문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13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중단된다.”며, “농업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부칙(법률 제11143호, 2011. 12. 31.)제7조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법 제8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올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은 중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김문수 의원은 “『국민연금법』부칙에 농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올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0년부터는 정부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왔는데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는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과 “정부가 지원하는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지원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74년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에 대해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1995년 7월 농어촌지역 거주자와 도시지역 농어업인으로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시장개방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2007년과 2011년에『국민연금법』개정을 통해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2017년 12월 농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금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남도의회에서 13일 통과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관계 당국에 전달될 예정이다.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 모바일 앱으로 더 편리하게!

코리안투데이 뉴스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신 뉴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