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로 지정돼 일반인의 상륙은 물론 접근까지 제한된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 해상에 들어와 선상낚시를 하던 낚싯배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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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낚싯배 H 호(9.77톤, 승선원 20명, 여수선적) 선장 A 모(63세, 남) 씨와 또 다른 낚싯배 S 호(9.77톤, 12명, 여수선적) 선장 B 모(62세, 남) 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H 호 선장 A 씨는 어제 오전 9시 30분경부터 백도 주변 200미터 이내 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낚싯배로 하백도 첫머리 74m 앞 해상까지 들어와 승객 18명을 태우고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S 호 선장 B 모 씨도 같은 날 9시경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상백도 노적섬 동쪽 162m 앞 해상까지 진입해 승객 11명을 태우고 낚시 영업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두 선장 및 낚시꾼 등을 상대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도 해상은 1979년 명승 제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무단으로 입도 및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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