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08시경 홍성군 죽도 인근 해상에서 소형 레저보트가 승선원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출동하여 레저보트를 남당항으로 예인하였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전날(3월 23일) 오후 4시부터 충남 앞 바다에 강풍주의보 및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강한바람과 높은 파도에 의해 태안군 내포항 앞 해상에 정박해 놓은 레저보트(4.9마력, 4인승)가 떠밀려 표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근 해양경찰서에서 유실보트 수배 조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표류 보트를 촬영하여 소유자 김모씨(47세)에 사진을 전송 확인결과 본인소유의 레저보트로 확인되어 안전하게 인계조치 하였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