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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차량과 오토바이를 타고 심야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한 A씨등 10명을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구조변경)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이들은 지난 5월 18일과 5월 25일 01시경부터 03시경까지 차량 2대, 오토바이 8대를 나눠타고 지그재그 운행으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도로교통법 제150조, 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2년↓징역, 500만원↓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20호(불법구조변경한 정을 알고 차량 이용) (1년↓, 1천↓벌금)
경찰은 형사입건, 면허취소처분 등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압수한 오토바이를 몰수할 예정이며 오토바이 불법개조업자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는 한편 국세청과 협업하여 세금 추징하는 등 폭주족 관련 범죄를 척결하여 평온한 시민생활을 보호할 예정이다.
※ 몰수 : 주형(主刑)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附加刑)으로, 주형의 범죄행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물건을 박탈하는 형벌(형법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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