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확인스티커’부착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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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목포해양경찰서,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확인스티커’부착배부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를 맞아 수상레제를 즐기려는 많은 국민들이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가지고 바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소유자들에게 확인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요트, 추친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등록대상이 아닌 서프보드,카누, 카약 등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즐기고 그대로 바다나 해안가에 방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인해 바다에서 승선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견될 경우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고 사고 여부 확인과 유실물 처리 등의 절차로 오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목포해경은 수상레저기구에 소유자의 연락처를 기재해 기구에 확인스티커로700매 제작 배부해, 무인 상태로 기구가 발견될 경우 사고 유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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