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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늦은 밤 배달 오토바이 소음으로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인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 위험을 느낀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 112에 신고를 해야 할지 참아야 할지 고민이 되시죠?
최근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오토바이, 심야 시간 잠을 이룰 수 없는 오토바이 소음, 신호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등 관련 112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순천경찰서 연향파출소(경감 남계원)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소음 관련 불법구조변경·안전모 미착용·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등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오토바이를 활용한 퀵배달 업체·프렌차이즈 배달업체·오토바이 판매업체 방문하여 불법구조변경 확인 및 교통법규 준수토록 업주를 대상으로 계도 조치를 실시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한순간의 편의를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안전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연향파출소는 오토바이 집중단속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연중 실시하여 올바른 바른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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