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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에서는 이번 달 5일까지 음주운항 근절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6일 다중이용선박(낚시, 유 ‧ 도선) 이용객이 많은 시기에 화물선, 어선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출 ‧ 입항 시간대에 맞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음주 운항 단속은 선박의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중이용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지속적 단속을 이루어지며, 이 기간 중에는 바다종사자들에게 자율적인 준법질서를 유도하는 한편, 선박의 음주운전 위험성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언론매체, 전광판 등을 통한 다각적 홍보활동도 동시에 전개한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해사안전법에 의거 5톤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수상레저기구의 경우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4년간(16년~19년) 서귀포해경 관내 음주 운항 단속한 결과 음주운항 선박은 16년도 1건, 17년도 8건, 18년도 3건, 19년도 현재 2건 총 14건 적발 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번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으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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