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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7월 5일(금)까지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 6일(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은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 운반선의 음주운항 사고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선박 운항자의 음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 최근 3년 음주운항 단속건수 : 17년 5건, 18년 7건, 19년 5건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를 주취상태에서 조종했을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해사안전법상 5톤 이상의 선박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최근 러시아 화물선 음주운항 사고와 관련해 단속대상을 외국적 화물선까지 확대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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