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중・고교 학생의회,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

광주 초・중・고교 학생의회,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17~2019년 광주광역시 초・중・고교 학생의회(이하, 학생의회) 자료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학생의회가 자치능력에 기반하여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아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학생의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에 따르면 학생의회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근거해 광주시교육감 및 동.서부교육지원장에게 학생인권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야 함에도, 2012년 첫 구성 이후 학생의회의 권고가 시책에 반영된 적은 물론 교육감.교육지원장에게 권고 및 의견 표명한 적조차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의회 결정내용 이행, 차기회의 시 보고・논의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또한, 학생의회 운영목적 및 전체 학생들 입장과 거리가 먼 안건도 제출되었으며, 일부 회의는 성원이 충족되지 못해 논의만 진행하다 마치는 경우도 있었다.

 

예) ‘올바른 언어 사용하기(2018년 제1차 서부초등학생의회)‘, ‘고등학교의 불필요한 본교재 폐지(2019년 제1차 고등학생의회)‘, ‘ 독서를 잘하는 방법은?(2018년 제6회 동부초등학생의회)‘

 

이처럼 학생의회는 학생인권 관련 정책에 대하여 교내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 안건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의회에서 결정 난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런 활동이 매우 부족하였는데, 광주시교육청도 학생의회 소속 학생들이 자치역량을 발휘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회를 지원하는 것에 그쳐야 함에도 학생의회를 직접 운영하는 모양새를 언론에 홍보하고 있으며, 학생의회업무 장학사가 회의를 일부 진행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학생의회 권한과 역할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치’란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학생의회도 충분히 자치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이 있다. 하지만,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의회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일부 학생의회 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여 학생의회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저해하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학생들이 민주적이면서 인권친화적으로 학생의회 자치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학생의회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고. 학생의회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고, 교육시책에 반영’하는 등 학생자치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하였다.

 

2019.7.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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