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할 경우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5m 이내 연석에 빨간색으로 도색돼 있거나 차량 진행 방향 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빨간색 실선 2개가 나란히 표시된 구역에 주ㆍ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승용차등은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등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2배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도 첨부된 사진을 증거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의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어야하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