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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경찰서(서장 오인구) 시산치안센터에서는 8월 28일 오후 1시 도양읍 시산리 소재 시산마을 회관 내에서 관련기관과 연계하여김양식장을 운영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 작업대 조종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31일부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카고 크레인) 및 고소 작업대(일명 스카이)라고 불리는 장비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기중기 면허를 취득해야 하나 3개월 이상 유경험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2시간 조종 전문교육 수료만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이동식 크레인을 소유한 시산도 김양식장 운영자들이 법 개정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어 공완재 시산치안센터장이 마을 어촌계 회의시 이 사실을 안내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전남동부지사(이지현 과장)에서 출장 교육을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번 출장 교육에는 시산도 김 양식장 운영 주민 31명이 깊은관심으로 성황리에 참석하여 자격 취득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교육에 참석한 주민 이00씨는 “시산도는 137가구중 40여 가구가 김 양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자재를 배에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카고크레인은 필수로 어가 대부분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을 모르고 있었고 또 여수까지 교육을 받으러 갈 시간도 없었는데 이렇게 출장교육을 추진하게 도와주신 경찰관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크레인 조작시 안전사고 예방에도 단단히 한몫할것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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