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지난 7월 23일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배란 테스트기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소비자가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가임기여성이 정확한 배란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배란 테스트기, 올바른 사용법 알고 계시나요?’라는 제목의 리플렛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렛은 소비자가 가정에서도 배란 테스트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리플렛의 주요 내용은 배란 테스트기의 측정원리, 사용시기 및 사용방법, 결과판정 방법, 사용시 주의사항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ifds.go.kr) → 정보마당 → ”생활 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