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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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소병훈 의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     © 출처 = 소병훈 의원실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은 지난 31일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교육의무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심장질환이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하는데 있다.

 

이에 소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작한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고찰> 정책자료집을 살펴보면, 지난 5년(2014-2018)간 전국 심정지환자 119 심폐소생술 이송인원 151,154명 중 93.4%인 141,19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곧 100명 중 93.4명이 소생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폐소생술 가능인구 확대를 위해, 국민생활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는 100만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의무화를 통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다.

 

또한 소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질의에 이어 ‘심폐소생술의 공무원 법정교육의무화’를 위해 주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요청했다. 5개 정부부처와 13개 광역시도에서 답변을 보내왔으며 총 18개소 중 16개소에서 교육의무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의견 요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답변 :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방청, 1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해당한다.”면서,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의무화가 추후 심장선진국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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