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낚싯배 안전위반행위와 불시 음주운항단속 실시

완도해경, 낚싯배 안전위반행위와 불시 음주운항단속 실시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가을 성수기를 맞이하여 낚싯배 안전위반행위와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단속 계도기간은 10월 30일 ~ 11월 7일까지이며,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일제단속을 한다.
또한 11월 중 음주운항단속은 불시에 이뤄질 계획이다.

올해 낚싯배 단속은 영업구역 위반 등 23건이고, 음주운항은 4건을 적발하였으며, 단속대상은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미확인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낚시활동이 많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음주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 모바일 앱으로 더 편리하게!

코리안투데이 뉴스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신 뉴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