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원-자녀 동일 학교 재학 사례 초등학교 1,197건, 중학교 14건, 고등학교 52건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서울 관내에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같이 재직 중인 교원이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이 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에 교원과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근무 및 재학 중인 사례는 총 1,2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교육부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학생평가 및 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교원-자녀 간 동일교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인사관리원칙, 전보계획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이른바 상피제로 불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립교원은 물론이고 사립교원 역시 자녀 재학기간 중 법인 내 이동·법인 간 이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립학교 파견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내용도 수록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교 상피제를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서울 관내에 교원과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근무 및 재학중인 사례는 초등학교 1,197건, 중학교 14건, 고등학교 52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교원-자녀 동일교 근무·재학 사례는 모두 사립학교에 해당한다. 이에 최선 의원은 “지난해 숙명여고 사태가 발생해 학사관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상피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관내 교원-자녀 동일교 근무·재학 현황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합계 |
공립 | 1,132 | 2 | – | 1,134 |
사립 | 65 | 12 | 52 | 129 |
합계 | 1,197 | 14 | 52 | 1,263 |
최선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일반고가 지역 내에 한 곳밖에 없는 곳이 많아 상피제를 적용하면 교사나 자녀가 다른 시·군으로 전근이나 전학을 가야 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나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그러한 문제에서 가장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이 일정 기간 공립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사립학교에도 상피제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부모·자녀가 동일학교에 근무할 경우에도 교사가 학급 담임이나 교과 담당, 시험 문제 출제나 검토 등의 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